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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 고객홍보부 작성일 : 2020-05-06 조회수 : 1,521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2020.05.0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해당 지침에 따라 마스크 필수 착용, 현장 체온 측정 및 발열시 즉시 퇴영 조치를 실시합니다.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야영장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족 구성원 외 다수 인원의 야영장 방문 자제하며, 텐트 설치 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ㅇ 개인 텐트,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캠핑카 등 실내 공간인 야영시설을 자주 환기하기
ㅇ 관리사무소 및 취사장, 공용 개수대, 샤워실 등 야영장 내 공용시설 이용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고 손을 자주 씻거나 손 소독제 자주 사용하기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사업주가 설치하여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및 공용시설(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등) 수시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하기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하기
예약제도 운영 등 일 이용객수를 제한하여 야영지 내 공간 확보하기
ㅇ 야영객 텐트 설치 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안내하기
ㅇ 관리사무소 및 취사장, 공용 개수대, 샤워실 등 야영장 내 공용시설에 이용객이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시설 배치하거나 표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