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캠핑장 사용료 감면이용 안내
작성자 : 고객소통부
작성일 : 2023-03-21
조회수 : 2,292
[공지] 캠핑장 사용료 감면이용 안내
독립기념관 캠핑장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핑장 사용료 감면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실 시(사용일 당일) 정확한 감면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 외 개인정보를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약자명 등)
예약자 본인 및 동반 이용자의 감면증명서*를 캠핑장 현장관리자에게 제시하여 감면 대상임을 확인해 주셔야합니다. 미지참 시 현장에서 정가 대비의 차액을 지불하셔야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 및 이용요금◀
감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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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감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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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
1-7급 |
100% |
캠핑장 이용 시 감면 대상자 외 추가인원이 있을 경우, 감면율 50% 적용 예) 보훈대상자+그가족: 50% ※ 감면대상자 동반 방문 필수, 감면대상자 미방문시 감면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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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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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외(무궁, 보국수훈자, 배우자, 유족 등)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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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 |
100% |
캠핑장 이용 시 감면 대상자 외 추가인원이 있을 경우, 감면율 50% 적용 예) 보훈대상자+그가족: 50% ※ 감면대상자 동반 방문 필수, 감면대상자 미방문시 감면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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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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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돌보는 사람 1인(기존 1~3급)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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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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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국가보훈처 발급증명서(국가유공자증 등)
감사합니다.
※ 문의: 독립기념관 캠핑장(☎ 041-560-0711또는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