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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실물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답변]분실물 신고는 겨레의 집에 있는 고객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물품 수령시 물품의 상태 및 본인확인 후에 방문 및 택배수령도 가능하오며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www.lost112.go.kr)을
통해 습득된 물품을 공개하고 최대 6개월까지 보관 후 폐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실물담당자(041-560-0354, 0345)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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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