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맨위로 맨위로

청탁등록방

  • home
  • 정보공개
  • 윤리경영
  • 청탁등록방

청탁 등록 주체 및 대상자

  • 등록 주체 :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
  • 등록 대상자 :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 (조직 내·외부 불문)

청탁의 범위

  •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 기준
    - 청탁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 이익
  •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공직자가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 청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일반국민이나 상급자(동료)가 관련법령에 의거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 행위로 보지 않음
  • ※ 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이 되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로 확인된 경우 익명신고는 관련법에 의거 신고자의 인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