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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등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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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등록 주체 및 대상자

  • 등록 주체 :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
  • 등록 대상자 :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 (조직 내·외부 불문)

청탁의 범위

  •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 기준
    - 청탁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 이익
  •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공직자가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 청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일반국민이나 상급자(동료)가 관련법령에 의거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 행위로 보지 않음
  • ※ 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이 되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로 확인된 경우 익명신고는 관련법에 의거 신고자의 인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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