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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 가치 실현·문화향유 활성화 장소사용료 감면 시행
작성자 : 고객홍보부 작성일 : 2020-04-06 조회수 : 488

지역상생 가치 실현·문화향유 활성화 장소사용료 감면 시행

독립기념관은 인근 지역과의 상생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독립기념관 내 대관 장소의 사용료 감면을 시행합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o 감면 기간 : 2020. 3. 25. ~ 2021. 3. 24.

o 이용방법 : 담당자(041-560-0353)와 유선으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승차입장 지원여부 확인)

o 장소 사용료 감면율 및 감면 기준

감면율감면기준비고
100%

· 관람및이용규정(제13조3항,4항)에 따라 공익성이 있으며

우리관 경축식 등 행사(계기·문화) 일정에 포함되는 행사

2곳 이상 대관시

부수적인 장소를

2시간 이하 사용하는 경우

: 100% 면제

75%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 정부에서 지정 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 업무 협약에 따라 장소사용 감면 내용이 명시된 단체

· 소상공인 등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등록) 된 업체

· 천안·아산 소재한 기업 중 20명 이상 참여하는 업체

50% · 충남도내 소재한 기업 중 20명 이상 참여하는 업체

o 장소 사용료 감면 요금표 (1일 기준)

구분 시설명 사용료 면적, 수용인원 비고
기존 50% 감면 75% 감면
강당 겨레누리관 컨벤션홀500,000250,000125,000498㎡/499석

세미나,

워크숍

밝은누리관 강당 250,000125,00062,500236㎡/116석
강의실밝은누리관 강의실 150,00075,00037,50050명 이내 회의 등
겨레의 집 강의실40명 이내

야외

시설

솔숲쉼터 평일500,000250,000125,000 9,600㎡/1,500명이내일반행사
(4시간)400,000200,000100,000
주말700,000350,000175,000
(4시간)500,000250,000125,000
기타(*)200,000100,00050,0002,400㎡/300명이내소형행사
(*) 겨레의큰마당 잔디구역 등 야회 소규모 행사가 가능한 공간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