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 (2025.6.12., 세계일보 독립기념관 노동조합, 상조회 갑질의혹..."자회사에 수년 동안 근로자 파견")
2025.6.12.자 오후 4시 38분경 세계일보 단독으로 "독립기념관 노동조합ㆍ상조회, 갑질 의혹..."자회사에 수년 동안 근로자 파견“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 기사임을 밝힙니다.
1.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독립기념관 노동조합 및 상조회는 자회사인 A사에 노동조합 및 상조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 파견을 요구해 수년 동안 강압에 의한 인력파견이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자회사인 A사는 어쩔 수 없이 모회사인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의 강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인력파견에 따른 비용(급여 등)은 A사에서 부담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자회사인 A사로부터 파견된 직원은 독립기념관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독립기념관과 자회사 간 위탁관리업무(통나무집 예약 및 관리)를 수행하며 소속 자회사(A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 외 별도로 상조회로부터 매월 9만원의 사무지원비를 추가로 받고 회계 기장 및 결산 지원 업무를 도와주었습니다.
2.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독립기념관 중간 간부인 B씨가 2020년까지 노동조합 위원장 및 상조회장을 맡았던 6년 동안의 임기 동안 인력파견에 따른 비용(수천만원 예상)을 A사에서 부담한게 사실이라면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손실보상이 있어야 하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들이 주장한 B씨는 임기 동안 노동조합 업무에 관해 1인 단독으로 근로시간면제자(위원장 직책)로 수행하였으며, 자회사 파견 직원이 독립기념관노동조합 행정을 처리한 기록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들의 일방적 주장일 따름입니다.
3. 세계일보는 "공익 제보자들은 통나무집 운영 업무는(시간적으로) 몇 분이면 되고 실제로는 노조와 상조회 상근자로 활용한 것“이라며..."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파견 직원의 업무를 수행해 보지 않은 제보자들의 추측에 기반 것으로 당시 통나무집 3개동 예약 및 관리와 관련하여 독립기념관 및 한빛씨에스 임직원(300여명)들이 복지 및 공무 사용하였으며, 높은 이용률에 따라 추첨방식으로 이용자를 선정할 정도의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독립기념관은 허위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시키는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포함한 모든 행정적ㆍ법적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