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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책방향/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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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해명 ( 06. 3. 10 : 중도일보 '중앙수련원 임대료부담 가중' )
작성자 : 홍보팀 작성일 : 2010-07-28 조회수 : 7,099 7.jpg
언론보도 해명

( 06. 3. 10 : 중도일보 `중앙수련원 임대료부담 가중` )


ㅇ중도일보가 위 날짜로 보도한 내용 중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독립기념관 측으로부터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는데 따른 납부 임대료 부담이 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보도에 대해 독립기념관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독립기념관은 국민의 민족정신 함양과 투철한 국가관 확립을 위해 전시, 교육, 학술, 문화예술행사 등의 사업과 관람객의 편의시설 개선 및 방대한 시설관리를 위해 안정적인 운영재원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독립기념관의 재산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사업을 수행 하는데 우선 사용 되어야 하므로 설립목적이 다른 별도의 법인, 단체, 기타 개인이 독립기념관의 부지와 재산을 이용 하고자 할 경우는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특히 독립기념관은 열악한 재정으로 매년 운영재원의 77%를 정부로부터 국고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23%가 자체수입으로서 보도로 문제 삼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매년 받는 부지임대료는 자체수입 금액에 30%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독립기념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선 현재의 임대료 징수가 불가피합니다.
- 또한 보도로 문제 삼은 동 수련원의 임대료 기준 결정은 2001년 12월 당시 동 수련원 정부감독 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상호 합의하에 협정서를 체결하여 정했고, 이후 감독부처 이관에 따라 2005년 6월 국무총리실 내 청소년위원회와 재차 협정서를 체결하여 현재의 임대료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의 재산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소유라 국유재산인 산림청 부지의 임대료 기준과 비교해 마치 문제가 있는 듯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이에 독립기념관은 열악한 재정상태와 부지사용료 임대협약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부지사용 임대료 기준의 조정은 현재로선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밝힙니다.
붙 임 : 관련신문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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