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은 법인세법 시행 규칙 개정안(2011년 7월)에 의거
법정기부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2028. 12. 31. 만료예정)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정기간 : 2023. 1. 1 ~ 2028. 12. 31
- 독립기념관을 통해 기부금을 기탁하실 경우, 개인은 기부금액의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의 5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관련 법규
- 독립기념관법 제13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4항
세금혜택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34조 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4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기부(나눔)를 통한 좋은 점
-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 선양,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사업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국민생활 유형의 공공기관으로서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독립기념관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함께 사업 종료 후 시행 결과를 알려드림으로써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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