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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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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 도입의의

  •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업체와 기념관 양 당사자가 뇌물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환하고, 위반 시 제재를 하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

도입배경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0년도 각 국가별 국가부패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세계 180개국 중 33위에 해당되어 우리 사회의 부패 인식 수준이 낮은 수준이며 『부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추진 일환임.

추진방법

  •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
  •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
  • 청렴계약 위반 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담당직원의 문책

세부추진배경

  • 시행시기 : 2002. 8월부터
  • 적용범위 :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사업발주부서 확대시행 (200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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