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구제 절차에는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이의 신청 권자
-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
- 공공 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 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 기간
- 공공 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 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 방법
-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 · 주민 등록 번호 및 주소(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의 내용, 이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 신청 결정 결과 통지
- 공공 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 기관은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 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 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서의 제출
- 심판 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 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 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 행정 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 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재결 기간 및 재결 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 · 청구의 취지 ·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 소송
제기권자(원고 적격)
- 청구인은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 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 행정소송 중 취소 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 기간
-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