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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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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원칙

  • 공공 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 일시 · 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 대상별 공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 테이프, 녹화 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 필름 : 시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 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 ·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 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사본공개

정보 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부분공개

비 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 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주민 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 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 정보 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 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