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 및 제3항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사항
- 조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통계법 제33조,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부서명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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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감사부 | 재산등록 의무자를 제외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자료 |
경영지원부 |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
[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조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음
부서명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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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을지연습, 충무계획,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감사부 |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혁신평가부 |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전략기획부 | 국회 및 국가보훈처 등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경영지원부 | · 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 ·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청사 건축 설계도 구조, 도면 경비 관련 자료 · 정부 및 민·관·군 합동 훈련 관련 자료 · 민방위 및 예비군 관련 자료 |
고객홍보부 |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교류협력부 | · 국제협약 및 협력 대응 관련자료 · 국가보훈처, 국가정보원 등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는 정보 |
교육부 |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전시부 | · 국제협약 및 협력 대응 관련자료 ·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학술사업부 | · 국제협약 및 협력 대응 관련자료 ·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학술연구부 | · 국제협약 및 협력 대응 관련자료 ·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자료부 | · 국제협약 및 협력 대응 관련자료 ·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조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부서명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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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위험물 저장 위치 관련자료, 다중 이용 시설 등 건축 설계도 구조 및 경비 관련 자료 |
경영지원부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CCTV), 위험물 저장 위치 관련 |
[ 제4호 ] 재판·수사 등에 관한 사항
- 조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사유 :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경우가 있음
부서명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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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 보고서, 법률자문 결과,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에 관한 정보 |
감사부 | 수사, 공조 등에 협조에 대한 사항 |
[ 제5호 ] 감사·감독·시험·계약·인사 등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
- 조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사유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부서명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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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심의회, 위원회, 관계기관 협의 및 진행 중인 사항으로 내부 심의 중인 안건, 내부회의 등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 심의, 협의, 조사 등의 자료 |
감사부 | 감사계획(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 관련 업무 개선(안), 감사 조사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한 자료, 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등 감사활동에 관한 사항 |
혁신평가부 | 평가관련 내부 심의중인 안건 및 내부검토과정 자료 |
전략기획부 | ·국회의원 요구자료 중 비공개자료 · 예산 관련 내부검토 자료 · 인사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실시계획,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에 관한 자료 · 임직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명, 승진, 복무, 평가 등 인사에 관한 평가 점 수, 심사, 명부, 개인 인사정보 등에 관한 자료 · 인사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건 검토·협의·결정 등에 대한 내용 및 회의록, 내부 인사기밀 등의 자료 · 독립기념관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에 관한 자료 |
경영지원부 | · 회계 및 자산 관련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입찰 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업체의 설계시공 공법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등 심의회 관련 자료 |
고객홍보부 | · 공모전 심사위원 선정 관련 자료 · 공모전 및 출판심의위원회 심사평가표 |
교류협력부 | · 공모전 심사위원 선정 관련 자료 · 공모전 및 출판심의위원회 심사평가표 |
교육부 | · 공모전 심사위원 선정 및 평가 관련 자료 |
전시부 | · 전시관련 심의 및 평가와 관련된 제반자료 일체 |
학술사업부 | · 연구기획 관련 심의 및 연구과제 평가결과 등 심의 및 평가와 관련된 제반 자료 일체 |
학술연구부 | · 연구기획 관련 심의 및 연구과제 평가결과 등 심의 및 평가와 관련된 제반 자료 일체 |
자료부 | · 연구기획 관련 심의 및 연구과제 평가결과 등 심의 및 평가와 관련된 제반 자료 일체 |
[ 제6호 ] 개인정보 및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조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부서명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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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개인의 민감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경력, 학력, 사상·종교·양심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정보 등) · 민원 및 정보공개 등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특정 임직원의 집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각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자료 |
감사부 | 감사 조사활동 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 자료 |
혁신평가부 |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
전략기획부 | · 국회의원 요구자료 중 비공개자료 ·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지급 관련 개인정보 ·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한 개인 인적사항, 재산상황 등의 정보·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단,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직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 등 고충처리와 관련한 개인사항 · 직원 교육훈련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 관련 자료 내 개인정보 |
경영지원부 | · 임직원(기간제 포함)급여 및 연말정산 자료, 가족수당 신청서 등 급여 관련 자료 · 퇴직금 적립 및 지급에 관한 자료 · 진정·민원인의 개인 인적사항 |
고객홍보부 | · 홈페이지 가입자 개인정보 · 행사에 응모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자회사 근로자 관리감독 과정에서 취등한 근로자 개인정보 |
교류협력부 | · 업무시스템 DBMS정보 · 국외 사업 및 국제회의 참가자 관련 개인정보 |
교육부 | ·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성명,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전시부 | · 전시 사업 계약 시 계약 당사자 개인정보 |
학술사업부 | · 연구 사업 계약 시 계약 당사자 개인정보 |
학술연구부 | · 연구 사업 계약 시 계약 당사자 개인정보 |
자료부 | · 자료 관련 업무 계약 시 계약 당사자 개인정보 |
[ 제7호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조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과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부서명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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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혁신평가부 |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업무 계획서 및 결과 등 보고 자료 |
경영지원부 | · 각종 용역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고객홍보부 | · 국유재산(임대매장)제3자 사용 수익허가 사항(매출, 임대료, 관리비) |
교류협력부 | · 교류사업 진행 시 각종 용역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교육부 | · 교육사업 진행 시 각종 용역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전시부 | · 전시사업 진행 시 각종 용역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제8호 ]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조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부서명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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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독립기념관 사업 계획에 관한 정보 |
감사부 | · 감사부 업무 관련 계획서 및 회의록등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자료 |
혁신평가부 | 혁신평가부 업무 관련 계획서 및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자료 |
전략기획부 | 중장기 계획 및 일자리 창출 관련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자료 |
경영지원부 | · 청사 관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자료 |
고객홍보부 | · 임대사업 관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자료 · 행사 계획서 및 회의록 등 협의 관련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자료 |
교류협력부 | · 교류협력 사업 관련 계획서 및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자료 |
교육부 | · 교육 사업 관련 계획서 및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자료 |
전시부 | · 전시 사업 관련 계획서 및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자료 |
학술사업부 | · 학술사업부 사업 관련 계획서 및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자료 |
학술연구부 | · 학술연구부 사업 관련 계획서 및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자료 |
자료부 | · 자료부 사업 관련 계획서 및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