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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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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의 청구권자가 있는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 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 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형태

  •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