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의 청구권자가 있는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 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 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형태
-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