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맨위로 맨위로 버튼

정보공개 안내

  • home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안내

개념

  • 공공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따라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 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 정보 보호법, 행정 절차법과의 관계

개인 정보 보호법, 행정 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 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12.31)
* '98.1.1 시행
법률 제4734호('94.1.7)
* '95.1.8 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 '98.1.1 시행
제정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 보호
  • 사적 권익 침해 방지
  • 국민 권익 사전 보장
  • 행정 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 정보 공공 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 · 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 기관 공공 기관(국가, 지방 자치단체,
국영 기업체 등)
공공 기관(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단체, 국영 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본인 이해 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