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공공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따라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 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 정보 보호법, 행정 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 정보 공개법 |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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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법률 제5242호('96.12.31) * '98.1.1 시행 |
법률 제4734호('94.1.7) * '95.1.8 시행 |
법률 제5241호('96.12.31) * '98.1.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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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정보 | 공공 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 · 의무 관련정보 |
적용대상 기관 | 공공 기관(국가, 지방 자치단체, 국영 기업체 등) |
공공 기관(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단체, 국영 기업체 등) |
행정청(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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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이해 관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