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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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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 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인의 이름·주민 등록 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 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 목적 및 공개 방법
  • 정보 공개 청구서는 공공 기관에 직접 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 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 기관이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 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 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결정

  • 공공 기관(담당 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5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 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 제공 기관의 의견 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 기관에서 제공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공한 공공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 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심의회의 심의

공공 기관은 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 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대표가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 신청 사항
  • 기타 정보 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결정의통지

  • 공공 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우편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 결정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 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했을 때에 공공기관은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