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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적용대상

독립기념관 임 · 직원

제정일 : 2003. 6. 20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이
2003년 2월 18일 공포되고 2003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 정부 각 부처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행동강령을 도입·시행토록 권고함에 따라 제정·시행

행동강령 목록
  • 제1장 총칙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6장 보칙

행동강령 신고상담

  •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발생이 예상되나 증거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 상담전화 (감사부 041-560-0210~3)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