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
적용대상
독립기념관 임 · 직원
제정일 : 2003. 6. 20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이
2003년 2월 18일 공포되고 2003년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 정부 각 부처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에서도 자율적으로
행동강령을 도입·시행토록 권고함에 따라 제정·시행
행동강령 목록
- 제1장 총칙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6장 보칙
행동강령 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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