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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배격 안내문

  • 독립기념관에서는 청렴하고 깨끗한 독립기념관직원 상을 구현하고자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독립기념관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부패없는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관 직원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 청렴하고 깨끗한 직장문화 구현은 독립기념관 직원의 각고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관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민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를 바랍니다. 제보하신 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어떠한
    불이익도 받으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신고안내

  • 클린신고센터는 독립기념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 사항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클린 독립기념관을 만듭니다.
  • 신고대상 : 직무 관련 대상자로부터의 금지된 금품 수수, 예산 낭비, 채용 비리 등
  • 신고대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확인 등 조치를 좀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클린신고센터>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재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기타 <관장과의 대화 (HOT-LINE)>를 통하여 독립기념관 업무와 관련한 각종 개선사항, 불편사항 및 부조리 사항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이 되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로 확인된 경우 익명신고는 관련법에 의거 신고자의 인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자 준수사항
  •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대상·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고, 근거 없이 타인을 비당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 확인
  • 클린신고센터 (감사부) : 041)560-0210~0213
  • 관장 직접 제보 (HOT-LINE) : 0691@i815.or.kr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