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부패방지 경영방침
-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법 제6조(업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실행하며, 독립기념관의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경영방침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를 포함한 모든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2. 부패방지와 관련된 모든 국내외 법령, 사내규정을 준수한다.
3. 독립기념관장은 부패방지 관련, 독립적인 권한을 보유한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4. 독립기념관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규정 위반 발생 시 지체없이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에게 제보하고,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는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통해 제보자를 보호한다.
5. 독립기념관 부패방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킨다.
6. 부패방지경영 실천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2020. 12. 11.
- 독립기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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